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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세 이어 '경선 일정' 대치 격화... 22일 의총서 추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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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완화를 두고 한숨을 돌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섰다.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놓고 현행대로 '대선 180일 전 선출'을 주장하는 '유지파'와 경선 흥행을 강조하는 '연기파'의 입장이 거칠게 대립하면서다.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마저 저마다 다른 데다, 그간 경선 일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겹쳐 경선 일정이 정해지더라도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날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경선 일정을 둘러싼 양 갈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주축으로 한 유지파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이 주축인 연기파로 나뉜다. 송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일정을 두고 매듭지으려 하자,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측 의원 등 66명이 집단행동에 나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경선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갈등이 분출했다. 대권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이광재 의원도 의총 요구서에 추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총 소집을 요구한 근거로 의총을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한 당헌 제50조를 들고 있다. 의총을 경선 일정 등을 포함한 당의 여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해석한 것이다. 정세균 캠프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20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진로 문제도 의총에서 토론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전 당원 투표 요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당헌 규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측은 경선이 의총 안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선은 당무인 만큼 당헌 제26조에 규정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인 최고위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경선 연기론자들은 당무위원회도 거론하고 있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시·도지사, 시·도당 위원장 등을 포함한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당의 의사결정 기구다.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당헌 제88조)와 '당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당규 제5호 제18조)는 조항을 앞세워 당무위 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무위 안건 상정은 당대표 고유 권한"이라며 경선 일정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당 지도부가 갖고 있다는 송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반면 현행 당헌대로 경선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이 지사 측은 당무위 의결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 측 김병욱 의원은 "'상당한 사유'는 상식적으로 선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무거운 사안일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엄격한 해석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현행 당헌대로 경선을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8일 채널A에 출연해 "경선 연기는 의총 결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다만 경선 일정 고수를 주장하는 측과 연기를 주장하는 측 간 감정싸움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달았고 의총 소집 요구가 접수된 만큼 당 지도부는 이날 심야 최고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잡음 없는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가 송 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만큼 파국을 피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심야 비공개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22일 오전 의총을 열어 경선 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로 했다"며 "방식은 지난 부동산 정책 의총 때처럼 찬반 의견을 나눠 듣고 이후 보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송 대표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지도부의 책임으로 경선 일정을 최종 결정할 경우, 반발하는 후보 측의 빠른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송 대표가 의총이 경선 연기를 결정하는 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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