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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 일상이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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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보름 뒤인 15일부터는 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더 늘어난다.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집합금지 조치로 그간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유흥시설도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개편안은 한 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단계를 격상한다. 수도권의 경우 250명, 500명, 1,000명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대인 수도권과 100명대인 비수도권은 개편안에 따르면 각각 2단계와 1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8명까지 늘고,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역별 방역 상황에 따라 2주간의 이행기간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 확산세가 강한 수도권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만 늘리기로 했다. 그렇다 해도 개편안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풀린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행기간을 둘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27일쯤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개편안 1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면 사적 모임에 따른 인원 제한이 사실상 없어진다.
음식점, 카페 등 영업 시간도 연장된다. 수도권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그간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시설도 문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은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 인원 제한을 지키는 조건 아래 영업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별도로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본격 시행된다. 백신 1차 접종자, 혹은 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같은 탁 틔인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사적 모임에서 인원 수를 셀 때도 접종자는 제외된다.
훨씬 완화된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 달 도입키로 한 것은 결국 백신 접종에 따른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상반기 1차 접종자 1,400만 명'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이날 기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유행이 감소하고 있다"며 "예방 접종 인구가 많아지고, 계절적으로 실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걱정도 많다. 7월부터 여름휴가 성수기라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난다. 백신 접종 목표를 초과달성했다지만 1차 접종률이 겨우 30%에 도달한 수준이다. 영국 등 해외에서 델타 변이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지자체 자율권이 대폭 강화돼 다음엔 단계 격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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