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조 코로나 확진 '불똥'… 집회 경비 950명 전원 검사

입력
2021.06.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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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여의도 집회 출동한 병력 전수 검사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4,000여 명이 모였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집회 참가자 2명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9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확진자 2명은 같은 사업장(우체국본부) 소속이며 해당 사업장의 나머지 인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15~16일 1박 2일 동안 여의도광장에 텐트와 돗자리를 펴고 잠을 자면서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경비를 섰던 경찰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당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부대원만 검사할 예정이었지만, 집회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현장 출동자 전원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경찰은 노조원 확진 판정에 앞서 노조 측 방송장비 반입을 차단한 4명과 발열 증상이 있는 출동 부대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택배노조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불법 집회 및 방역수칙 위반 혐의 등으로 택배노조 집행부 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서울시는 택배노조가 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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