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LH 기관평가 A→D 수직 하락… "임원 성과급 안 준다"

입력
2021.06.18 17:40
수정
2021.06.18 17: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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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과급도 지난해 대비 8분의 1로 깎여
수사 후 과거 평가도 재조정… 성과급 환수 가능성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기관 평가 등급이 지난해 ‘우수(A등급)'에서 올해 ‘미흡(D등급)'으로 수직 하락했다. 기관장 해임 건의까지 할 수 있는 '최하등급(아주 미흡·E등급)'을 받는 수모는 면했지만, 기관장과 임원진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직 비위 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LH에 대한 기관평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위 혐의, 강도 등이 드러나면 이를 반영해 기존 평가 결과를 재조정하고, 성과급도 더 환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올해 평가는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서 과거보다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설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던 LH는 이번 평가에서 D등급으로 세 계단 하락했다.

특히 LH는 윤리경영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임직원 관리 책임을 물어 △리더십 △조직ㆍ인사 △재난ㆍ안전 등의 지표에서도 미흡 수준인 D등급을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사태를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로 LH는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됐고, 일반 직원들도 성과급이 대폭 깎이게 됐다. 직원 성과급도 우선 비위 직원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지급 시기를 미뤘다. 수사 결과 비위행위 연루자는 제외하고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LH 비위 사태의 중대성,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높은 사회적 책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LH 직원 다수는 선의로 직무를 수행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사기 진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모두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은 종합 등급(50%)과 주요사업(25%), 경영관리(25%) 점수를 각각 반영한다. 각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LH는 이번 평가에서 주요사업은 D등급, 경영관리는 C등급을 받아 직원 기준 월 기본급의 25%가 매겨진다. 지난해(기본급의 200%)의 8분의 1 수준으로 성과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LH 평가는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A등급을 받은 2017~2019년의 비위행위가 드러나 평가등급이 깎이면, 이에 따른 성과급 환수 가능성도 있다.

안 차관은 “지난해 이전의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등급, 성과급 조정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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