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에 위안부 소송비용 강제집행 불가" 판단 유지

입력
2021.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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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재판장, 3월 “日에 소송비 추심 불가”
위안부 피해자들 항고에도…기한 지나 각하
같은 재판부, 유사 논리로 ‘강제동원 각하’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가 올해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가 올해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에 대한 추심 불가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해 각하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항고는 ‘소송구조 결정’에 관한 사안이라, 재판 결과가 고지된 날로부터 1주 내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가 나온 지 석 달이 지나서야 항고장을 제출해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위안부 소송비를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직권으로 내려 논란을 불렀다. 재판부는 “한·일 사이에 체결된 청구권협정 및 위안부합의가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위안부합의 기금에서 금원을 교부받아간 점을 고려하면 추심 결정을 인용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소송비 회수를 위해 대한민국 내 일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임 재판부(당시 부장 김정곤)가 올해 1월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비도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 판결했다. 이때도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국내법적 해석을 이유로 국제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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