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건물 붕괴' 현장소장·굴삭기 기사 구속 수감

입력
2021.06.17 18:20
수정
2021.06.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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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명 입건해 조사 중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철거 공사 현장소장이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철거 공사 현장소장이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A(28)씨와 굴삭기 기사 B(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인 B씨는 현장에서 굴삭기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계약을 하고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차 중인 54번 버스를 덮쳐 탑승자 17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16일에 이번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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