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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긴급사태 해제… 올림픽 관중 상한은 1만명 될 듯

입력
2021.06.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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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무관중 개최가 가장 위험 적어”

지난 11일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신국립경기장 앞을 도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1일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신국립경기장 앞을 도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쿄 등 10개 광역 지자체에 발령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을 오키나와를 제외한 9개 지자체에서 21일부터 해제한다고 17일 공식 결정했다. 프로 스포츠 등 대형이벤트에 적용되는 관객 수 상한도 종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높였다. 일본 정부는 이 기준을 21일 결정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중 상한에도 적용할 예정이지만, 전문가 단체는 “프로야구와 올림픽은 규모가 다르다”며 유관중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17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9개 지자체에 대한 긴급사태 해제 방침을 발표했다. 과거 두 차례의 긴급사태 해제 때와는 달리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자체에는 한 단계 낮은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재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에는 봄철에 긴급사태가 해제되자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오사카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경기 등에 적용되는 대형이벤트 관객 상한을 변경했다. 먼저 긴급사태나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가 적용됐을 때는 현재처럼 ‘정원의 50%와 5,000명 중 적은 수’가 된다. 해제됐을 때는 정원의 50%와 5,000명 중 ‘많은 쪽’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해제 후 1개월까지는 1만명의 상한을 적용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올림픽 관중 상한은 21일 정부와 도쿄도,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함께 여는 5자 회의에서 결정된다. 긴급사태 해제 후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도쿄도는 다음달 23일 개막 전 중점조치가 해제되면 최대 1만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반면 재확산이 일어나 중점조치가 해제되지 않거나 긴급사태가 재발령될 경우 5,000명만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도쿄올림픽 때 관중을 들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본 정부에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분과회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형 이벤트에 대해 관중 상한을 최대 1만명으로 정한 것과 관련 “올림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기가 각 지역별로 치러지는 프로야구·프로축구와, 여러 경기가 동시에 도쿄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은 유동인구 증가 정도나 감염 위험이 다르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분과회가 18일 발표할 예정인 도쿄올림픽 관련 제언에는 “무관중이 가장 안전하다”는 내용과 함께 “유관중이라면 대형이벤트보다 관객 수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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