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특허청·대학, 청년스타트업 활성화에 맞손

입력
2021.06.17 19:09
구독

박범계(가운데) 법무부장관과 김용래(왼쪽 첫번째) 특허청장, 3개 대학 총장들이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박범계(가운데) 법무부장관과 김용래(왼쪽 첫번째) 특허청장, 3개 대학 총장들이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법무부와 특허청, 대학이 지식기반의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17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청년스타트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콘퍼런스는 지식 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콘퍼런스에선 최성율 KAIST 기술가치창출원장과 정종율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김운중 한남대 화학과 교수가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측에선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에 대해 박 장관과 김 청장, 3개 대학 총장이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대담 후에는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기술 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에도 적극 협력한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청년 창업기업이 겪는 자금 부족, 사업화 실패, 시장확보 등 많은 문제를 지식재산권이 해결할 수 있다"며 "청년창업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