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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 식당·카페 영업 자정까지... 7월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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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20일 발표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이다. 다수 시설에 집합금지를 강제하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이어서, 당국은 개편안 적용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계적 적용 방안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된 이후인 7월 5일부터 시행할 거리두기 개편안이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중 몇 가지 방역 조치가 쟁점으로 남아 있어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과 현재 진행 중인 논의 사항 등을 종합해보면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현재 수준이면 개편된 거리두기 체제에선 2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면 사적모임은 8인까지,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등은 24시(자정)까지 운영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제한이 아예 풀릴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중이고,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4명까지다.
현행 거리두기 5단계 체계가 개편안에서는 4단계로 바뀐다. 각 단계는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행사·집회 허용 인원은 개편안 3단계에선 50인 미만, 2단계는 100명 미만, 1단계는 300명 또는 500명 미만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행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개편안에선 3단계로 올라가야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개편안의 방역조치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이라, 개편안 전면 시행 이전에 일정 기간 과도기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령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9인 이상 금지'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중간 단계를 설정하거나, 영업시간 제한도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어느 정도 유지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개편안 시행 때 단계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며 "거리두기 전환 직전 6월 말쯤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과도기'가 제안된 이유는 1차 백신 접종률이 이날 25%를 넘어섰다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경각심이 지나치게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역사회 전염을 차단하는 데는 적어도 1차 접종률이 70%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 등의 희생을 마냥 강요할 수만도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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