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 드나들 백신 접종자들 '자가격리'는 어떻게?

입력
2021.06.16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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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지난해 4월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유럽발 입국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지난해 4월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유럽발 입국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5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가면서 백신 접종자 해외 출입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본궤도에 올랐다.

국내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사업이나 학술상 목적, 공익이나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을 위해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 차단을 위해 변이 유행 국가에서 들어왔을 경우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해외 출입국 자가격리 기준을 정리했다.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의 뜻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 면제 대상이다. 2차례 백신을 접종했는데 1차는 A국가에서 2차는 B국가에서 접종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는데, 1차만 접종받은 사람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종류는 상관없나.

“해당 백신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했느냐다.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은 현재까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백신 접종만 완료하면 아무 제한이 없나.

“아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심각한 국가에서 왔을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변이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로선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이다. 단순히 그 나라의 공항만 경유한 경우가 아니라, 공항 밖에 한 번이라도 나갔다 들어왔다면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대상 국가는 국제적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매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정하고 있다."

-부모와 동반하는 아이들도 같은 조건인가.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의 연령으로 판단해 특례 조치한 것이다. 나이가 6세 이상이면 부모와 동반한 미성년자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자가격리 대상이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

“질병관리청이나 재외공관에다 격리면제 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내준다. 재외국민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한다. 외국인인데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어 입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내면 함께 심사해 인증한다. 사업 등 주요 업무상 이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신청하면 된다.”

-격리면제서 받으면 공항은 그냥 통과인가.

“아니다. 격리면제 대상자라 해도 출국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입국할 때는 제출해야 한다. 입국 뒤엔 첫날, 그리고 6~7일 차쯤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두 차례 더 받아야 한다. 입국 1일 차는 공항에서, 6~7일 차에는 가까운 선별 검사소를 찾아가면 된다. 코로나19 자가진단 앱도 설치해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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