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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연장에도… 서울형 상생방역 초반 신청률 저조, 왜?

입력
2021.06.14 17:40
수정
2021.06.14 17: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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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사흘째...14일 낮 12시 기준 신청률 26%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체력단련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체력단련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2일부터 상생방역 차원에서 실시 중인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초반 호응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장 종사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선제 검사 등 추가적인 방역 수칙 적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2일부터 강동구와 마포구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14일 낮 12시 기준으로 신청한 영업장은 전체 328곳 중 85곳으로 25.9%에 불과하다. 강동구는 48곳, 마포구는 37곳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던 종사자들의 요구에 비춰 보면 초반 신청률은 예상보다 낮은 편이다. 업주들은 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 등을 신청 기피 이유로 꼽는다. 마포구에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홍모씨는 "상생방역에 참여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 검사가 번거롭고 부담스럽다"며 "어차피 다음 달이면 정부가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영업시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외에 사업장 업주 및 종사자 전원이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아야 하고, 2주에 한 번씩 추가 검사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밤 10시 이후에는 이용인원 제한을 둬 시설 밀도를 낮추고 실내 환기 등의 의무도 부여돼 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업주들의 신청을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다시 악화되지 않는다면,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식당과 노래방, 체력단련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 가면서 영업시간 연장을 20여 일 먼저 신청한다 해도, 크게 실익이 없다는 게 업주들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과 거리두기 완화 발표 가능성도 있다 보니 초반 신청률이 낮은 것 같다"면서 "다음 달 12일 시범사업 종료 때까지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 신청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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