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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참사' 솜방망이 처벌? 수위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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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적용 법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겠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일반 시민이 사망했기 때문에 철거업체나 감리업체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수사 중인 불법 하도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건설안전기본법을 적용해 도급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A :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인재(人災)가 분명한 만큼, 일각에선 시공사 대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참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
설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했더라도,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결함 등 원인으로 사망자 1명 또는 부상·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인데, 시내버스가 공중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시내버스 자체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데, 철거 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려워 현재의 법 조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A :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다.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주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경우 우연히 철거 현장 옆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탑승객들이 사망했다. 피해자가 현장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이란 점에서 이번 참사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A : 법조계에선 애꿎은 시민들의 죽음과 부상에 대한 책임은 형법(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업무에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적용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국토교통부 기준과 다른 위험한 철거 계획이 드러났고, 해체 감리자 현장 부재 등 부실한 철거 정황도 나왔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과 이로 인한 피해는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도 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부터 철거업체, 감리회사, 시공사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A : 처벌 대상과 수위는 광주 참사와 ‘판박이’인 2년 전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당시의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잠원동 사고 당시 건물 상층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굴착기 작업을 하다가 건물 일부가 도로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철거업체 소속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장소장에겐 1심에서 부실한 철거 작업 책임이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리업체 관계자, 감리자, 굴착기 기사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광주 참사의 경우 사망자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 : 이번 철거 사업(도급사업)은 ‘시공사→원청→하청→재하청’ 순으로 내려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선 건설 공사에서 도급사업 전부 또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고의 경우 철거 사업 전체가 두 차례의 하도급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을 내려보낸 원청 및 하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공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도 현재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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