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야구장·축구장·콘서트장 인원제한 완화 ... "소리질러~ "는 안돼요

입력
2021.06.11 18:00
수정
2021.06.11 19: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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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상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뉴스1

많은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상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됐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지금보다 크게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확실한 만큼 야구, 축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나 대중음악 콘서트장에 대한 인원제한은 완화했다. 새달 바뀐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 지역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 체계를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연장,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동거, 직계가족 등은 8명까지 허용), 수도권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다만 대중음악 공연장 입장 허용인원은 14일부터 '100명 미만'에서 '최대 4,000명'까지 늘렸다. 대신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관객이 서서 관람하는 ‘스탠딩’ 공연은 허용되지 않고, 좌석은 1m 거리두기가 유지돼야 한다. 모든 공연장을 촬영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축구장, 야구장 입장 허용 인원도 늘어난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좌석 대비 30%, 2단계 적용 지역 10% 허용하던 것을, 50%와 30%로 각각 확대한다. 여기에도 조건은 따라 붙는다. 소리지르며 응원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건 금지되고, 좌석은 띄어 앉아야 한다.

허용 인원이나 조건들은 해당 지역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해 관할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는 뜻인 만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다면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만일 감염확산이 이뤄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도 강원 지역 1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 곳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미 전남, 경남(10개 군), 경북(16개 시·군) 등에서 시범적용되고 있다.

다음 달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 적용되면 현재 수도권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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