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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軍 성추행사건' 수사 심의한다…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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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이 11일 임명됐다. 시민단체와 법조,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여 의혹 수사 등을 심의한 민간 검찰수사심의위처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군 검찰 수사의 적정·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첫 심의 대상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 사망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늑장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군 당국이 '셀프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외부 전문가의 심의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초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나머지 위원들의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했다"면서 "군인이나 국방부 인사들은 배제됐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검찰을 압수수색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된 수사관(군무원)을 직접 수사 업무에서 즉각 배제하기로 했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 9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공군 관계자와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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