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세대 관계자들 불기소 처분

입력
2021.06.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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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고의성·중과실 입증 안 돼
서류·면접평가표 4년치 사라져…연세대 자체 징계

서울 연세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연세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의무보관 기간이 남아있던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를 받았던 교직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명규)는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폐기한 학교 관계자 60여명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8년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입시자료 보존기간에 해당하는 4년치(2016~2019학년도) 서류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문제를 들여다본 뒤, 교직원 75명을 적발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의뢰했다. 이 가운데 자료 미보존 관련 징계 대상자는 67명에 달했으며, 연세대는 적발 교직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마쳤다.

분실된 자료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에 지원할 때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면접 및 서류점수표가 포함됐다. 검찰은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데에 직원들의 고의나 중과실은 따져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유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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