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임성근 "법관 공격 비일비재… 선배 법관 역할했을 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법관 최초로 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57)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후배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도록 선배 법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올 2월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에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탄핵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사건 담당 법관에게 재판의 내용, 절차,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했다"며 탄핵심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누구보다 법원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지켜야 할 고위법관이 헌법의 사법권 독립 원칙을 뒤흔들고 권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는 앞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6년 전 재직 당시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실로 참담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운을 뗐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법관이 어떤 재판을 한 경우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법관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관들이 시민단체나 여론으로부터 행여 부당하게 비난받을 여지는 없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이를 사전 또는 사후로 해결하는 게 수석부장판사 이전에 선배 법관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선 양측을 대리한 전직 헌법재판관의 공방도 이어졌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인 이동흡 전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는 이미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해 법관 신분을 벗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춰 각하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송두환 전 재판관은 "임 전 부장이 재판 개입 행위를 (동료 법관들 사이에) 빈번하게 있는 일이라는 주장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법관과 법원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 질서 수호라는 탄핵심판의 기능이 인정된다면 (탄핵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내달 6일 2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