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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돌아온 김학의 사건… 대법 "뇌물공여자 진술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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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 등 희비가 엇갈렸던 김 전 차관은 또 다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기소했던 검찰로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대법원이 2심 유죄 선고의 핵심 근거였던 뇌물공여자 진술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경우 '김 전 차관 사건'은 결국 무죄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청구된 보석도 허가, 김 전 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던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 원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는데, 여기엔 최씨가 대납한 휴대폰 요금 174만 원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2011년도까지 요금을 대납해준 증거가 있어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뇌물죄 성립에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 최씨 진술은 큰 몫을 했다. ‘내가 1998년 뇌물공여죄로 수사 받을 당시 김 전 차관이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줬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후 2000년부터 최씨의 뇌물 상납이 본격화됐는데, 2심은 ‘최씨가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받은 뒤, 나중에 또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줬다’고 판단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문제는 최씨가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를 거치며 진술을 번복했다는 데 있었다. 애초 최씨는 검찰에서 “김학의에게 사건 청탁을 한 건 없고, 1998년에 뇌물죄 수사를 받게 돼 넋두리를 하긴 했다”는 식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에 ‘진술 번복에 검찰이 회유나 협박 등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왜곡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인 셈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1심과 2심 두 차례 증인신문 전에 최씨를 소환해서 면담했고, 최씨는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면담으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최씨 진술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이 최씨의 법정진술과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 김 전 차관에게는 결국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 사건을 재수사해 김 전 차관을 기소했던 수사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 조치이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와 관련한 성접대·뇌물 혐의는 이날 상고 기각으로 ‘전부 무죄’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서 성접대나 금품을 받은 건 1·2심을 거치면서 사실로 인정됐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고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나 면소 판단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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