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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관여' 추가

입력
2021.06.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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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출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정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6일 차 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대검의 출금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으며 이후 이 비서관이 조 수석에게 다시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했고, 이에 윤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과정에 조 전 수석이 깊이 관여했다는 게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의 요지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기소한 뒤 주요 피의자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며 "공소장의 내용에 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윤대진 전 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이달 15일 차 본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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