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부사관 ‘성추행’보다 ‘사망 사건’ 먼저 보고받았다”

입력
2021.06.09 11:50
수정
2021.06.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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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비행단장, 3월 4일 최초 보고받아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사건보다 사망 사건 보고를 먼저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A중사는 올 3월 2일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이후 2차 가해와 해당 부대의 늑장 수사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건 보고 시점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난달 22일 오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황 공유방에서 사망 사건 보고를 (약식으로) 먼저 받았다”며 “이후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서면으로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A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해 서 장관 역시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를 받았다.

서 장관이 성추행과 관련된 사망으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은 하루가 지난 5월 25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전화 보고를 통해서다. 그는 이날 “사망 사건이 성추행 사건과 연계됐다는 건 지난달 25일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곧바로 보고를 받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군 지휘체계상(각군 총장 등) 지휘관들에게 군사 경찰이나 검찰의 권한이 위임돼 있다”며 “제가 보고받는 건 각 군에서 판단한 중요 사건 위주”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 역시 장관이 즉각 보고를 받아야 할 ‘중요 사건’이었지만 공군이 초기 이번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면서 서 장관에게 곧바로 보고되지 않았다.

20비행단장이 성추행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은 3월 4일로 확인됐다. A중사가 피해 사실을 부대 군사 경찰에게 신고한 다음 날이다. 서 장관은 “20비행단장이 3월 4일, 군사경찰 대대장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최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송진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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