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장' 등 LH 직원 투기의혹 2명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입력
2021.06.08 22:36
수정
2021.06.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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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올 3월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을 폭로 한 지 3개월 여 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57)씨와 장모(4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5,025㎡ 면적의 땅을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1,407㎡, 1288㎡, 1163㎡, 116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다. 경찰은 1,000㎡ 이상의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주에게 주어지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앞서 지난달 1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요청에 따라 같은 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3개월 여 만에 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강씨에 대한 혐의 적용 때문이다.

올 3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만 해도 핵심인물은 강씨였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매입 면적이 가장 많고 인터넷 등을 통해 개발관련 강의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개발정보의 시작점은 강씨가 아닌 장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와 장씨가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대규모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받은 장씨는 인천지역본부 내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지인 A씨에게 “업무 파악을 해야 한다”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정보를 받았다.

개발정보를 전달 받은 장씨는 이를 강씨에게 보냈고, 강씨는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낸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해당 토지를 매입 후 분할한 것이다.

경찰이 강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하기 어려웠는데 장씨가 핵심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장씨가 주범이고, 강씨가 공동정범이 되는 셈이다.

경찰은 장씨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지역본부에 근무하면서 관련 정보를 얻었다는 점에 주목, 영장이 발부 되는대로 장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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