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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내로남불? 투기 의혹  與 의원 2명, 'LH 방지법' 발의했다

입력
2021.06.09 07:30
수정
2021.06.09 09: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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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가 확인돼 탈당을 권유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중 문진석, 김회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치권의 '부동산 내로남불' 사례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된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문진석 의원은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공분을 산 3월 ‘LH 투기 방지법’ 명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됐다. 공직자가 업무상 얻은 내부 정보로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하거나 내부 정보를 유출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법의 골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역시 국토위 소속인 김회재 의원은 4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직자와 그 가족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기관장은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문 의원과 김 의원 모두 부동산 명의 신탁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정부 합동 특별조사단의 수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 차원에서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거나 출당시켰지만, 상당수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조사 결과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확한 오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성택 기자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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