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 사망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실시

입력
2021.06.08 17:06
수정
2021.06.08 17:13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25일 네이버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포함한다. 고용부는 또 A씨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나 피해자가 있는지, 거기에다 조직문화 진단,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A씨는 생전 장기간에 걸쳐 과로는 물론, 임원의 폭언 등에 시달렸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노조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지난 7일 고용부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었다.

고용부는 이번에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감독에 대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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