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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린 감사원에 전수조사" VS 與 "감사원법 대상 아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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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도 동참하라며 역공을 펴자 '감사원 조사'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 조사 결과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출당 권유' 조치를 내린 민주당으로부터 불똥이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민주당이 자당 출신의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조사를 맡긴 것에 반해, 국민의힘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맡겨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꼼수'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과 관련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감사원법 24조 규정을 거론하고 국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용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꼼수정치의 진수"라며 "국민의힘은 수차례에 걸쳐 전수조사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은 대상이 될 수 없는) 직무감찰을 받자는 게 아니라 국민감사 청구 등의 제도가 있으니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감사 내용과 형식 등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민의힘의 요청이 있다면 내용을 살펴본 뒤 조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감사법원 24조 외에 여러 법 규정이 있다"며 "청구할 수 있는 감사 종류가 다양해 공식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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