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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맞나" 위안부·징용판결 뒤집은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입력
2021.06.08 16:30
수정
2021.06.08 17:3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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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판결문 보니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문 들어"
"'한강의 기적' 일으켰으니 배상금 충분하다니"
김 판사, 5년 전 이슈 된 '울컥 판결'의 주인공

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와 장덕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와 장덕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까지 뒤집으며 각하 판단을 내리자 여론의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양호 부장판사가 주된 비판 대상이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동의 100명을 넘어 비공개로 관리자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나, 해당 청원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동의 인원은 오후 4시 기준 6만 명을 넘었다.

이 청원인은 판결문의 내용을 인용하며 김 부장판사를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했다"며 "판결문을 보면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식민지배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국내법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청원인은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판결문에 판사 개인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것도 문제 삼았다.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면 한미동맹이 악화한다"거나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문명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 등의 견해가 담긴 것이 문제가 됐다.

또 판결문에 재판과 무관한 '위안부 사안'과 '독도 사안'까지 언급하면서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가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은 승소해도 얻는 게 없고, 패소해도 국격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적었다.

같은 재판부는 3월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며 근거로 '한강의 기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타결로 제공한 금액(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제공)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서술했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자신의 판결이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으며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호 판사, '울컥 판결' 주인공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네티즌들은 청와대 청원 외에도 김 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을 되짚으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대표적 사건은 2016년 9월 김 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단독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울컥 판결'을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보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당시 재판장(김 판사)의 주문을 듣고 이후 고지를 무시한 채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잠시 구치감으로 데려갔으나, 재판장은 선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들인 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바로 선고를 징역 3년으로 정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에도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모욕죄를 적용해 따로 기소할 수 있음에도 재량권을 벗어나 선고를 번복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피고인 측도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해당 판결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고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형량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 재량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이 최대 3년 8개월이기 때문에 징역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판단 자체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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