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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반격…中, '반외국제재법'으로 美와 정면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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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미국이 먼저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 상무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성명이다. 당시 미국은 340억 달러(약 37조8,000억 원) 규모 중국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무역전쟁이 촉발돼 지난해 1월 1단계 합의로 휴전할 때까지 미중 양국은 관세 펀치를 주고 받았다.
제재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면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보복제재로 맞서는 패턴이 반복됐다. 하지만 중국은 줄곧 법보다 낮은 단계인 부처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을 상대했다. 대응조치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 보니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맞받아치면서도 힘이 빠져 ‘통과 의례’로 비치곤 했다.
이에 중국은 7일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고 ‘반외국제재법’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8일 “외국의 일방적 차별 조치에 대해 강력한 법적 지원과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법안 명칭 자체가 살벌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분루를 삼켜온 미국의 무기는 ‘확대 관할권’(long arm statute)이다. 수출통제법, 경제제재법, 부패방지법 등 국내 법규를 ‘긴 팔을 밖으로 뻗듯’ 해외에도 적용해 미국의 권익을 보호해왔다. 안보 위험을 이유로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을, 신장ㆍ홍콩 지역 인권 침해를 거론하며 중국 관료들을 무더기 제재했다.
유럽연합(EU), 러시아 등은 미국의 비우호적 행위에 맞서 자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법을 갖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그런 법이 없다. 양융훙(楊永紅) 중국 시난정법대 교수는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재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가 정교하게 협업해 외국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은 행정부처가 대응하는 데 그쳐 광범위한 법의 방화벽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이 대상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대중 투자와 수출입, 비자발급 등이 제한된다. 이어 올 1월에는 ‘외국 법률ㆍ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공포했다. 부당한 법 적용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외국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반외국제재법은 이 같은 맞대응의 완결판이다. 바이든 정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 59개 방산ㆍ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제재대상을 기존 31개에서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신화망, 인민망 등 중국 매체들은 “서구국가들은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중국을 비방하고 억누르고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왔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 단호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4월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업무협약(MOU)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중국과 앙숙인 호주의 외교정책에 배치된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전문가들은 “반외국제재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호주의 이번 결정은 상당한 비용을 치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을 근거로 중국이 곧바로 보복에 나섰을 거라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중국이 주권과 이익을 앞세워 먼저 방아쇠를 당길지에 쏠렸다. 다만 지난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선정 기준만 발표한 채 9개월이 지나도록 구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서 보듯 중국은 아직 조심스럽다.
어쨌든 중국은 곧 반격 무기를 확보할 전망이다. 법은 상무위 마지막 날인 10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 초안은 통상 세 차례 검토하지만, 초안의 모든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두 번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앞서 4월 첫 번째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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