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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체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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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 개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 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한 데 이어 여당이 8일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입각한 제도 마련" "수사부터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 등 군 사법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둔 발언이 쏟아졌다.
현재의 군 사법체계는 군사경찰과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 운영에까지 지휘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군검찰은 부대에 소속돼 지휘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구속영장도 지휘관 승인을 거쳐야 청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각군 본부 소속이지만 지휘관이 재판관 지정, 임명권을 갖고 심지어 선고 형량을 줄일 수도 있다. 애초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는 구조였고 이번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선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국방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은 항소심을 민간법원이나 특수법원으로 이관하고 1심을 맡는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관할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도록 한다. 군검찰도 장성급 부대마다 있는 보통검찰부 대신 국방부와 각군 총장 소속 검찰단으로 바뀐다. 만시지탄이지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 개혁은 필수불가결이다. 나아가 1심까지 아예 민간법원에 맡긴다거나 성범죄 등 군사적 특수성이 없는 사건은 경찰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사법체계 논의와 함께 진즉 거론되고도 도입되지 못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보호관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인권 침해 발생 시 바로 통보받도록 하는 제도는 군을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8년 전 해군에서 성추행당한 뒤 전역한 부사관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분노를 국회와 정부는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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