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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성범죄 양형기준 손 본다... "사회적 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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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범죄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었던 벌금형과 개인정보 범죄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와 군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군 내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결정이다. 양형위는 "올해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이 1,500여 건에 달한다"며 "군 성범죄와 관련해선 지난해 5월 추가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미비점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한 징역형에만 있고, 벌금형의 양형기준은 약식명령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징역·금고형과 벌금형 중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안 △벌금형 형량 산정기준까지 제시하는 안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는 아동학대범죄·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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