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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예약 '4인' 제한… 직계가족은 8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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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시설 예약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은 이용시간 및 인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가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통상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는 휴가를 분산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길 방침이다. 또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하고,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정부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하는 한편,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명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해수욕장의 경우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해 안내하고,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내 공용공간과 실내 시설의 사용 인원도 제한된다. 휴양지 케이블카 탑승인원은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했다.
정부는 또 도심 속 박물관과 미술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도 가급적 온라인 사전예매를 하도록 권장했다. 숙박시설 예약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는데, 직계가족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은 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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