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망 후 6번 메시지 낸 文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입력
2021.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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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엔 민간위원 참여해야" 강조?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조직적 회유·축소는 이른바 '병영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기구 설치 시점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신설되는 기구에 대한 '민간위원 참여'를 강조했다. 병영문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빨리 발족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에는 공군 내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급자 식판을 하급자가 치우는 관행 등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가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해당 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군 장병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공군 내 성추행 피해자 이모 부사관의 사망 소식이 보도된 이후 총 6차례 걸쳐 관련 언급을 했다. 3일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강조했고,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추념식 직후 이모 부사관 추모소를 직접 찾아서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유족을 위로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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