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분리해도 2차 가해 무방비... 軍 성폭력 예방대책 '부실'

입력
2021.06.05 1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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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과 충남지역 5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인을 애도하는 뜻으로 정문에 국화를 꽂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충남도당과 충남지역 5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인을 애도하는 뜻으로 정문에 국화를 꽂고 있다. 연합뉴스

군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 공군 부사관 A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가해자와 상관들의 회유·압박·따돌림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성폭력 예방 대책은 그동안 무수히 쏟아졌으나, 피해자를 보호할 방패는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았던 셈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예방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고 △피해자의 청원 휴가를 보장하며 △성고충 상담관과의 상담 제공을 제공하는 것이다.

A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거나 효과를 내지 못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신고 뒤 언제까지 분리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특히 가해자와 분리 조치됐다고 해도, 가해자의 동료나 상급자의 회유· 협박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A중사 역시 뒤늦게 가해자와 분리 조치됐으나, 부대 내 상급자들의 2차 가해를 피할 수 없었다.

휴직·전근 조치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면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지만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차 가해까지 피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A중사는 성추행을 당한 이후 부대 소속 민간인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22차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고충 전문상담관과의 상담 역시 효과적인 2차 가해 예방책으로 보긴 어려운 셈이다.

국방부는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예방 대책을 내놨다. 성폭력을 한 번만 저질러도 엄벌하는 '원 아웃' 제도, 성폭력 가해자를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에 자동 포함시키는 제도, 진급 제한 조치 등이 주요 골자다.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반면, 피해자 권리 구제 대책은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군의 조직적 2차 가해 논란이 확산하자 육ㆍ해군은 뒤늦게 '유사 사례 조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인사ㆍ법무 라인에서 최근 성폭력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특히 2차 가해가 의심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강유빈 기자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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