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부사관 ‘2차 가해’ 혐의 2명 보직해임

입력
2021.06.03 15:57
수정
2021.06.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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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을 변호하는 김정환(가운데) 변호사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성추행 가해자와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을 변호하는 김정환(가운데) 변호사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성추행 가해자와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이 3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 2명을 보직 해임했다. 피해자인 A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C상사와 D준위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했다.

공군은 이날 "해당 간부 2명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날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C상사는 3월 2일 지인의 개업식 축하를 겸하는 '문제의 저녁 자리'를 주도했고, 당일 회식에서 귀가하는 차량에서 A중사는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D준위는 A중사와 저녁을 먹으며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가해자인 B중사는 전날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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