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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 중사 구속… 사건 발생 석달만

입력
2021.06.02 23:07
수정
2021.06.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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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A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A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B중사가 2일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 만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B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날 오후 8시부터 보통군사법원에서 B중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충남 서산의 모 공군부대 소속인 B중사는 3월 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인 A중사에게 업무와 연관 없는 술자리 참여를 강요했고, 이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중사는 이후에도 A중사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에 괴로워하던 A중사는 지난달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B 중사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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