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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딱 걸린 3기 신도시 개발업자들… 탈세수법도 상상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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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인근 개발지역에서 벌인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편법 증여에서 법인자금 유출까지 탈세 수법만도 상상을 초월한다. 일부는 탈세뿐 아니라 명의신탁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국세청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대상 세무조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454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 중 94건에 대해 총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A씨는 본인과 배우자, 직원 등 명의로 기획부동산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쪼개 팔았다. 하지만 신고한 소득은 실제 수익에 크게 못 미쳤다.
국세청은 A씨가 차명 기획부동산을 운영했을 뿐 아니라 거짓 수수료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포착했다. A씨는 무직자 여러 명을 '통장 대여 알바' 형태로 섭외해 수수료를 준 것처럼 위장하고, 이들에게 다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수억 원대 법인세를 추징하고, A씨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 B씨는 편법으로 개발지역 내 대규모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이축권)을 가진 개발지역 인근 주민 C씨로부터 수억 원에 이를 사들였지만 명의는 그대로 뒀다. 이후 C씨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건물도 지었다. 이후 C씨로부터 땅과 건물을 사들이는 형태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명의신탁을 한 이들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D사는 거래처인 E사에 수백억 원대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다. E사는 다시 D사 사주의 미성년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페이퍼컴퍼니 F사에 허위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법인세 포함 수십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하남 교산 등에서 ‘부동산 쇼핑’에 나선 제조업 법인 G사의 대표와 사주 일가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했다. 이 법인은 사주 가족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를 구실로 수익을 줄여 법인세도 덜 낸 것으로 판단하고 수억 원대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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