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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하사가 여군 다수 불법촬영" 군대 성폭력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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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군에서 또 다른 성범죄가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에 따르면 이 부대 군사경찰이 A하사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을 제목으로 단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 불법 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이들 촬영물은 장기간에 걸쳐 저장됐으며, 유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A하사가 여군 숙소에서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여러 명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 여군들의 계급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숙경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5, 6명으로 파악됐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른 여군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부대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A하사의 전역이 오는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센터는 또 부대 군사경찰이 A 하사를 구속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겐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사건 수사를 맡은 부대 군사경찰 소속이라, 군사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부대 군사경찰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건을 상급 부대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
공군도 사건을 인정했다.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4일 부대 간부 1명을 영내 관사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 적발해 조사하던 중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며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한 이성용 공군총장의 지시로 이날 오후 4시부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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