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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차관이 폭행한 택시기사 '증거인멸 공범'으로 입건

입력
2021.06.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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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소환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소환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경찰이 당시 폭행당한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 차관이 자신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합의를 시도하며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초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당시 변호사 시절)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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