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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씨 친구 휴대폰 찾은 환경 미화원의 최면수사...증거 능력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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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손씨 실종 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최면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환경미화원이 최면조사를 통해) 휴대폰을 습득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회상한다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법 최면 수사 1세대'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단 권 교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미화원 B씨를 대상으로 경찰이 최면조사에 나선 이유와 관련, "아마도 어제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한 2주 정도 이전에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했다고 한다"며 "다양한 이유로 나중에 신고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 아니고 다른 휴대폰들도 늘 습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B씨 최면조사 결과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국 경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이나 영국의 스카시 요원들도 최면수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 어디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들을 확신하고 있을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도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최면수사도 기억의 왜곡이라는 것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의 단서를 찾아가는 보조수단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면조사에 대해 "경찰관들이 실제 최면을 활용해서 기억을 회상하는 일을 하는 수사기법"이라며 "(최면조사를 통해)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회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수사에서는 ①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확인 절차 없이 누군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고 ②잘못된 진술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수사에 혼선을 빚는 경우들이 많았다"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최면 수사가 도입이 됐다"고 부연했다.
최면 수사 과정에 대해 권 교수는 "신체를 이완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단계에서 실시한다"며 "뇌파 상태는 잠자기 전 가수면 상태, 렘 상태 정도의 뇌파와 비슷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최면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는 건 아니다"라며 "자기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고 스스로 눈을 뜨기도 하고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쉬었다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충분히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최면 수사는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 그러니까 참고인이나 목격자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기억해 내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용의자, 범죄수사 대상자는 심리적 저항 때문에 기억을 인출해 내는 것이 의도적일 수 있어서 법 최면 수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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