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 "병원 운영 관여”

입력
2021.05.31 21:30
수정
2021.05.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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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돈 꿔줬을 뿐 운영 관여 안해"?
선고 7월 2일… 사문서위조로도 기소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달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달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31일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2013∼2015년 동업자 3명과 함께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동업자들에게 돈을 꿔준 것일뿐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 3명만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로 송치된 동업자 3명 중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피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책임면제각서 작성이 범죄 성립을 피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씨를 기소했다.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이후인 2013년 말과 2014년인 점도 최씨가 병원 개설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봤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외에도 최씨 등은 지난해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로도 불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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