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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8.5% ↑

입력
2021.05.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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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은 9.95% 상승?
42만 8,486필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2.35%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2.35%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2만 8,4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8.5%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9.95%) 보다 낮았으며, 전년도 상승률 2.36%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가장 높은 9.21% 상승률을 나타냈고, 남구(9.05%), 울주군(8.51%), 북구(8.22%), 동구(5.93%)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번지로 ㎡당 1,345만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431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상승 요인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과 신규 아파트 및 재개발사업 추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해 구 ·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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