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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서 코로나 걸리면 선수 책임" IOC 동의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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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 참가신청서에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면 코로나19로 건강상 위험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스스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개별 참가자들이 서명을 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주최 측엔 책임이 없다고 해석될 만한 내용이다.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라나 하다드 IOC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동의서 제출은 이전부터 해 왔다”며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포함해 갱신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IOC가 펴낸 코로나19 규범집 ‘플레이북’에도 “(코로나19) 대책이 대회 참여에 따르는 위험과 영향을 완화할 것으로 믿지만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자신의 책임 아래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하다드 COO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는 정부나 보건 당국은 없다”며 “우리 모두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최국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IOC가 대회 개최를 강행하고서는 코로나19 감염ㆍ확산을 선수 개개인 탓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올림픽 참가신청서에는 코로나19 감염뿐 아니라 일본의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사망 가능성까지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당시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확산 문제와 2016년 리우올림픽을 덮친 지카바이러스 공포를 예로 들며 “적어도 2008년 이후 열린 모든 하계ㆍ동계 올림픽에서 IOC가 이러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동의서 제출 계획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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