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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리방안, 이정도로 투자자 보호되겠나

입력
2021.05.29 04:30
23면

28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서울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서울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기로 정리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다단계와 사기, 해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6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된 금액은 33조 원을 돌파했다. 그동안 가상화폐 광풍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사실상 방치해온 정부가 태도를 바꿔 전담 부처를 정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선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체계를 인증받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4대 거래소를 제외하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상태다. 거래소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다. 결국 나머지 200여 개 거래소는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부실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만반의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지금도 가상화폐 거래소 중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입출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적잖다. 시세 조종과 내부자 거래도 한둘이 아니다. 컨트롤타워가 정해진 만큼 일제 점검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도 재확인했다. 세금은 매기면서 보호는 하지 않는다면 반발만 부를 것이다.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와 거래 안정화에 힘을 기울여야 정당성을 얻는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선 곤란하다. 투자자는 보호하되 미래 혁신 기업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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