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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사건 '블랙아웃' 논란... "기억상실과 행동장애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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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건이 '친구 A씨가 블랙아웃(black out)이었던 게 맞냐'는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단편적인 몇 개의 사실만으로는 블랙아웃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한다.
손정민씨의 부친은 26일 'A씨에 대한 수사를 보완해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히 입장문 끝부분의 '수사보완 요청사항'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에 대한 영상분석, 거짓말탐지기, 프로파일러 추가 면담 등을 요청했다.
그는 'A씨가 블랙아웃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정민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①오전 2시 18분쯤 까치발로 휴대전화를 하는 사진이나 주위를 서성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②오전 5시 12분쯤 2단 울타리를 넘어 정확히 현장에 최단거리로 지체 없이 이동하는 점 ③오전 5시 34분쯤 휴대전화를 흘깃거리며 비틀거림 없이 토끼굴을 혼자 지나가는 모습을 들었다.
정민씨 부친은 앞서 23일에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전 5시쯤 정민씨를 찾기 위해 다시 한강공원에 돌아온 A씨의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블랙아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CCTV 자료들을 보면 만취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적으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영상 자료로는 "오전 6시 10분쯤 집에 돌아왔을 때 토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블랙아웃 상태라는 것이 기억상실 증세를 말하는 것이지, (블랙아웃 상태에선) 운동 능력을 필요로 하거나 집중 능력이 필요한 복잡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은 2월 강제추행 사건을 파기환송(2018도9781)하면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기억장애'로 정의하고 의식상실의 상태인 '패싱아웃(passing out)'과 구분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학적 개념으로의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기간의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외부 자극에 대해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됐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상태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블랙아웃은 기억 저장회로가 망가지는 것으로 소뇌에서 관장하는 행동조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아웃 여부를 판단하려면 A씨가 공원에서 귀가할 때 탔던 택시기사의 진술, A씨 가족이 정민씨를 찾기 위해 한강공원에 갔을 당시 자동차 내부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 등 전체적인 정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정민씨 아버지 입장에서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다루는 일부 매체들이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수사진행 사항을 자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 4항과 제8조 3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경위·상황 등 사실관계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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