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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월 2000만원 로펌 급여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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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월 2,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받은 월급와 관련해 전관예우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고,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하게 됐다"며 "고위직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받은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많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세전 금액이고, 지난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등으로 1,700만 원을 이미 납부했다. 내년에도 3000만 원 정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액 수임료' 논란을 연이어 질문하자 "급여가 많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호사 활동으로) 조금 더 가까이서 국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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