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론이나 관여한 사실 없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조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연관 사건 수임 논란에 대해 “일체 (관련 피의자의)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을 각각 두 건씩 변론했다’며 문제를 지적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 수사에 착수했을 때 법무부 차관으로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전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라임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하거나 관여한 적도 없다”며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와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자신의 정확한 활동 내역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의뢰인들의 개인적인 명예와 사생활과 관련돼 있고, (법무)법인에서 의뢰받은 것을 말하게 되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된다”며 “게다가 검찰 조직을 움직여야 하는 총장 후보자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5개월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화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했던 우리은행 라임펀드 관련 사건이 2건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던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작년 12월 NH투자증권(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정영채 대표 등 2건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전날 “사건 수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