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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독재"... 김오수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채택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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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은 합의되지도 않은 인사를 포함해 참고인을 선정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증인·참고인과 관련해 처음 요청한 24명에서 10명으로 줄여 제안했고, 결국엔 증인으로 박준영 변호사와 참고인으로 2명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학의 불법출금 및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박준영 변호사 등 6명과 '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구성 모의 의혹' 관련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신청했다. 참고인으로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인물들이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서 교수와 민주당 측이 선정한 김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은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박준영 변호사 1명 정도는 증인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래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양당이 요구한 참고인 1명씩만 의결한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의결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원만하게 안 돼서 결국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인데 야당 의원들이 안 들어온 것"이라며 "위원회 의결이 법적 최종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청문회 진행이 30여 분 지연되자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요구한 박준영 변호사의 경우 검찰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할 대 관여한 분"이라며 "이런 분이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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