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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오수가 친정권 인사? 박근혜 정부서 요직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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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친정권 인사란 국민의힘의 지적에 "박근혜 정부 때 대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할 근거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당의 주장대로) 친정권적 행태를 보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뭉갰거나 정부의 권력자에 대한 비위를 덮어버린 사건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승진한 인사니까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 전 장관 수사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중재하고 독립적 수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인사청문회 증인인 조 전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이 불발돼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려 했던 것 같다"면서 "다 피의자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 나오는 서민 교수는 기생충 학자인데, 도대체 무엇을 진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라임 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미친 피의자들을 변호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을 대리해서 한 것"이라며 "전관예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로펌에서 고액의 월급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통상적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이걸 전관예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며 "국민 눈높이에 월급이 굉장히 큰 금액인 건 사실이지만, 김앤장의 1년 차 변호사 월급이 1,200만 원인 걸 생각하면 전관예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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