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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공시가 상한제·양도세 중과 유예

입력
2021.05.25 15:00
수정
2021.05.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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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감면·종부세 면세 기준 상향
"다주택자 매물 내놓으려면 양도세 중과 유예해야"
신규 주택 구입자 등엔 대출규제 완화 제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자적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를 설명하면서 "부동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살리고 서민들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밝힌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안은 ①공시가격 상한제 ②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③장기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상향 ④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 ⑤대출규제 완화 등이다.

공시가격 상한제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해 공시가격 올라간 곳이 전국에 19.05%, 역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서는 문제가 커진다 생각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1가구 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했다.

전체 주택의 98%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된다는 지적에 이 정책위의장은 "감면 특례 세율이 0.05%"라며 "(완전히)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표준 세율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령자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가구 보유자의 경우는 기존 80%인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90%까지 올리자며 "집값이 급등하니까 특히 고령자라든지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또한 면제 기준을 1주택 가구에 대해선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지 않아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대출 규제 완화 방안 역시 제시했다.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돼 있는 우대금리의 우대비율을 10%포인트 더 올리자는 내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책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한 달째 감감 무소식"이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제안도 대안도 적극 수용해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하루빨리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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