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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미사일 지침 종료...우리도 무기 실은 대형 드론 개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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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로 날아가는 고속도로를 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미사일 기술 제한이 풀리면서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우주발사체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발사체가 필요한데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이라 규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거리 800㎞ 제한', '순항미사일 500㎏ 무게 제한'뿐만 아니라 연료 종류의 제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액체 연료만 쓰라고 했다가 지난해 고체까지 가능해졌는데, 이동식 발사대는 못 쓰게 했었다"는 것이다.
액체와 고체 연료의 차이에 대해 "액체는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출력은 세지만 주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편리성이 없다"며 "그러나 고체는 주입 없이 언제든 쏠 수 있어서 탐지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위성도 초소형 같은 경우는 고체가 좋고 대형은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며 "이젠 규제가 모두 풀렸기 때문에 액체로도, 고체로도 할 수 있고, 둘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도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위해 고속도로를 놨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 시대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놓은 것처럼,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주로 날아가는 고속도로를 놨다고 비견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금은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이다. 2018년도 우주산업의 규모가 3,6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40년이 되면 1조 달러까지 커진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의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인기 개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사일 지침 속에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 무인기(통상 '대형 드론')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드론까지 규제했던 이유에 대해 그는 "무인항공기에 무기를 탑재하면 순항미사일과 같은 개념이라 규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종사 없이 항공기 속도로 날아가서 정밀 폭격한다는 개념이 같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무인기도 2.5톤 이하로 무게 제한이 있었는데, 이건 곧 감시카메라 정도로만 사용하라는 얘기였다. 폭탄만 해도 무게가 0.5~1톤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전쟁은 무인전투기 시대로 가는데, 제한 때문에 무인항공기의 개발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현재 우리 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해 "우리 안보에 필요한 미사일들을 다 우리가 개발해왔다"며 "필요한 기술들은 다 갖췄기 때문에 작은 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큰 차를 못 만드는 건 아니다"고 비유했다.
무인항공기 기술에 대해서도 "무기를 장착하고 바로 사격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 체계도 짧은 시간 안에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할 수 있는데 못 한 거라 미사일 지침 때문에 한이 있었다"며 "미사일 개발을 인생에 빗대면 우리는 미생이었다면 후배들은 완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전 소장은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 '현무'가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선 "그 안에 든 기술이나 탄도의 위력은 세계 정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확도도 뛰어나다"며 "순항미사일 현무의 경우, 빌딩의 특정 층을 폭격하겠다고 하면 정확히 그 층의 창문을 뚫고 들어가고, 3층에서부터 5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폭파하라는 명령도 수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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