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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흥업소발 확산에 식당 카페도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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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유흥업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유흥업소에 이어 일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제한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26~30일까지 식당과 카페, PC방, 오락실, 멀티방, 동전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우려스러울 만큼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심야시간대 방역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에 대해 전면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심야 시간대 식당과 카페, PC방 등으로 자리를 옮겨 모임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30일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형사고발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에선 지난 19일 북구 산격동 한 유명호텔 지하 가요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종사자 6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25일 0시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 64명, 이용자 80명, n차감염 35명 모두 179명이 확진됐다.
특히 대구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사태를 불러온 경북 구미, 울산 확진자들은 접대 차원에서 대구지역 유흥업소 곳곳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울산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많은 곳으로, 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들의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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