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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송철호·송병기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 공방

입력
2021.05.24 21: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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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천 개 증인 20여 명... 재판 장기화 전망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못해... 사실조회 요청"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측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공무원과 공범인 경우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이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10년까지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검찰이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기소했을 때 이미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범죄는 공무원과 비(非)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하급심에서도 공무원의 공범인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연장(10년)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되기도 했다"며 "비공무원에게만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하면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공유한 비공무원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 입법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울산경찰청, 울산시청 관계자 등 여러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 "수사 때 확인 못한 자료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청와대 측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실패했다.

이번 재판은 일부 피고인들이 증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가 증거채택 여부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5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 측은 증인 25명을 신문하겠다고 밝혀, 증인신문으로만 20여 회가 넘는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증거 자체가 수천 개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하루 전이나 당일에 증거의견을 제출하면 재판기일이 자꾸 공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음 기일은 6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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