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김오수, “검수완박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안착이 우선”

입력
2021.05.24 15:47
1면
구독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주장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설치 등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24일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제출,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노력이 결국 검찰개혁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며 “끊임 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수사심의위원회가 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경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지연 목적으로 악용된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취임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결정 사항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에 권고되는데 수사팀이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여론몰이를 위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남발된다는 지적과 함께 외부 위원으로 비법조인이 참여, 짧은 시간에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남상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